연합뉴스살인죄로 복역 중인 50대가 교도소에서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5월 광주 서구에서 50대 부인을 둔기로 때려 쓰러트린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교도소에서 이씨는 2016년 9월 지인 A씨가 자신에게서 1억4천만원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돈을 갚지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해당 고소 내용은 모두 허위로 판명돼 이씨는 무고죄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A씨에게 근저당 설정 등을 위한 명의대여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1심 징역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