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 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과 한국이 모두 인도를 요구한 가운데 요청이 접수된 날짜를 근거로 한 결정이라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원심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일찍 도착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한국 법무부가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지적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오는 23일 만료된다. 따라서 그가 이달 23일 또는 24일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도 권씨가 이르면 오는 23~24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씨의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AP통신에 밝혔다. 그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며, 법에 따라 몬테네그로와 한국의 법무부가 관련 경찰 당국과 함께 인계 시간, 장소, 조건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원했던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