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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쟁 탓?…전 아내 부모 무덤 파헤치고 유골 숨긴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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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범행 동기 함구…검찰, 징역 2년 구형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전 아내 부모 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꺼내 숨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기소된 A(65)씨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이었으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동기 진술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재산 분쟁 건으로 무덤에서 전 아내 부모 유골을 발굴해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전 아내 부모 유골을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따로 보관했을 뿐이다.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형사 처벌 전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는 죄인이다. 불미스런 행동으로 돌아가신 분께 큰 죄를 지었다. 처가 가족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입혔다. 처가 쪽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새벽 제주시 해안동 전 아내 B씨 가족 묘지에서 B씨 부모 묘를 파헤친 혐의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유골을 담은 뒤 6㎞ 떨어진 곳에 관을 묻었다.
 
전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아내 부모 유골을 어디에 묻었는지 얘기하지 않았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으로 행적을 추궁하자 그때서야 유골 묻은 곳을 실토했다.
 
A씨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 제주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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