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 1)이 20일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전라남도의회 임지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이 3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에 소방인력이 순직한 경우 장례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순직자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장례 지원 근거가 없었던 △소방공무원 휴직 등 결원을 대처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인력'과, △군복무의 일환으로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 장례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순직 후 예우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말 경북 문경에서 화재 진압 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등 안타까운 소식들로 여러 방면에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