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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자동차세 체납차량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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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제공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상설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 오는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상시 운영한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한해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남구청은 4월부터 두 달간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높은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와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새벽 및 야간 단속 사각시간대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은 지난해 2399대 차량영치(예고 포함)를 실시해 7억 87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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