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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이상 체육 행사 주최자, 내일부터 이 '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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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8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동규 기자지난해 4월 28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동규 기자
이달 15일부터 1000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현장에서 주최자의 안전 관리 조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각종 체육 대회(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지방 체육회와 종목 협회, 민간단체 등을 비롯해 행사에 참가하는 전문(엘리트) 체육인, 생활 체육 동호인 등의 경우 시행 법안의 숙지가 요구된다.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신설된 체육 행사 개최시 안전 관리 조치(제13조의2) 조항이 15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1000 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립이 의무화되는 '체육 행사 안전 관리 계획'의 내용에는 ▲체육 행사의 종목, 유형, 기간 및 참석 예정 인원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안전 관리 책임자 및 안전 관리자의 성명 및 역할 ▲안전 요원 및 의료 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 ▲관계 기관과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 ▲화재 등 안전 사고 발생 방지 방안 ▲안전 사고 발생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등 8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또 체육 행사 개최자는 수립한 '체육 행사 안전 관리 계획'의 각 사항에 관해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안전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및 안전 요원을 대상으로 '체육 행사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된 법 좡 '체육행사 개최시 안전관리 조치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교육' 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캡처  신설된 법 중 '체육 행사 개최시 안전 관리 조치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 교육' 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캡처 
'체육 행사 안전 교육' 실시에 따라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자(안전 관리 업무 총괄자) 및 안전 관리자(안전 요원 지휘·감독자)는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안전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체육 행사 개최 2년 이내에 '체육 행사 안전 교육'을 이수한 안전 관리 책임자 및 안전 관리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6가지 내용의 안전 교육은 안전 관리 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방법, 참석자 안전 대책 수립 및 대피 경로 확보, 체육 행사 재난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체육 행사 안전 점검 방법 및 시기, 안전 조직 구성 및 인력 선발·교육·배치, 체육 행사 장소의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안전 요원의 경우 체육 행사 개요, 역할별 담당 업무, 비상 상황 대처 및 응급 처치 방법 등 3개 사항을 1시간 이상 교육 받아야 한다. 특히 체육 행사 개최자는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 점검표를 사용해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수진 문체부 체육정책과 사무관은 "내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1000명 이상 체육 행사 주최자는 관련 법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며 "법 시행으로 체육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 행사 개최 및 진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안전재단이 집계한 연도별 스포츠 행사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20년 661건, 2021년 1110건, 2022년 2231건 등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15일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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