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1호선 열차. 부산교통공사 제공부산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종이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A(50대·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정오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종이와 라이터를 미리 준비한 뒤 부산대 근처를 달리던 열차 안에서 종이에 불을 붙였다. 이를 본 승객이 부산교통공사 측에 알렸고 공사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열차가 1호선 명륜역에서 정차한 뒤 공사 관계자가 나타나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다행히 더 큰 화재로 번지지 않고 꺼졌다. 다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한 끝에 범행 다음 날 오후 1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