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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이탈 전공의 92.9%…"복귀 전공의 협박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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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떠난 전공의 1만1985명…"의료대란 과장, 대한민국 의료 역량 건재"
전공의 따돌림 방지 보호센터 설치…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도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 협박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으로 92.9%에 달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며 "복귀를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는 위법사항을 점검해 법적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이 개원가에 취업하는 경우는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도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간호법에 대해 간호계의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진료보조(PA·Physic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이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호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대란 표현 과장…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이달부터 100만원씩 지급"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전공의 이탈에도 비상진료체계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지난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 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란 표현은 과정된 것"이라며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달 중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간협은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가 '의사만의 독점적인 권리'에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달라졌음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의료개혁과 새로운 간호법 추진 의지에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PA 간호사 제도화는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읜 간호협회가 새 간호법 제정 추진을 요구한 데 대해 "새로운 간호법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육성'이라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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