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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462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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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1390만원, 화물차는 최대 2118만원 지원
6일부터 접수,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

한 시민이 경주시청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위해 기기를 조작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한 시민이 경주시청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위해 기기를 조작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승용차 460대, 화물차 182대, 승합(버스) 7대 등 총 649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상반기 지원규모는 462대(승용 314, 화물 144, 승합 4)로, 이달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187대(승용 146, 화물 38, 승합 3)를 지원한다.
   
대당 보조금 단가는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승용차 313만원~1390만원, 화물차 399만원~2118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전기택시 구입의 경우 국비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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