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등록된 고시안은 오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