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도선관위 제공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강원 원주의 한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모둠 한우 등 식사를 제공한 현직 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원주시의회의원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지역구 면사무소 소속 직원 6명에게 모둠 한우 등 5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정당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