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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멈춰라"…후쿠시마 주민 집단소송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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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어부 등 363명 제소…"국가가 약속 깨"
국가 측 "오염수 방류, 개인 권리 침해 안해"

도쿄전력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을 제기한 후쿠시마현의 어부가 취재에 응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 캡처도쿄전력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을 제기한 후쿠시마현의 어부가 취재에 응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 캡처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이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 재판이 4일 시작됐다.
 
이날 NHK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주민과 어업 관계자 등 363명의 원고측은 후쿠시마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국가와 도쿄전력이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오염수 방류가 평온한 생활을 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부의 생업 회복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방류에 관한 도쿄전력의 실시 계획과 관련 설비 검사를 합격 처리한 규제 위의 처분을 취소, 도쿄전력의 방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원고 중 1명인 오노 하루오씨(72)는 "방사성 물질을 희석해서 흘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 어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다를 더럽히지 않는 것과 방사능 오염에 시달리지 않고 어업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라"면서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되고,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도쿄 수산물 시장. 연합뉴스일본 도쿄 수산물 시장. 연합뉴스
반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재판부에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 측 대리인 변호사는 "해양 방류는 특정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며 "일반적 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류에 관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가는 폐로까지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소송을 일으킬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3일로 열린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측은 향후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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