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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35곳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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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현장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해 영세 사업주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도는 2022년부터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휴게시설 신설·개선비, 냉난방 설치비에 이어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 기업도 지난해 10곳에서 35곳으로 대폭 늘렸다.

청소·경비노동자·요양보호사 등 현장 노동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 2년간 28개 사업장의 휴게시설이 신설 또는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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