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北해킹' 사태… 법원행정처장 "당혹감 금할 수 없다" 첫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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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커조직 라자루스의 사법부 해킹 의혹
대법원 그동안 北 관련성에 선 그었지만
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첫 사과
"北, 사법부 침입해 데이터 유출했을 가능성 높아"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 끼쳐 깊은 사과"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사법부 전산망이 해킹돼 방대한 자료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사법부 전산망이 북한에 의해 해킹돼 최소 335GB(기가바이트)의 내부 자료가 빠져나갔다는 지난해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나온 첫 사과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관하여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주체가 고도의 해킹 기법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로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다"라며 "이번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로 말미암아 법원 내·외부 사용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대량의 자료를 탈취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미 대법원이 2023년 2월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4월에는 국내 유명 보안업체에 의뢰해 북한 라자루스 악성코드의 침투와 자료 유출 경위, 해킹 피해 내역 등을 파악하고도 외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최근까지 전문 보안 업체에 의뢰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서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이번 해킹 범행이 북한의 소행일 것이란 결과가 나오자 대법원도 이날 사과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2월 사법부 전산망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해 시도가 확인된 후 법원은 자체적인 사안의 조사와 함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오랜 조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로 인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외부 보안 전문기관 등과 함께 심층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해명했다.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힌 법원행정처는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담당 기구의 개편을 비롯하여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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