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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슈퍼 화요일' 전에 트럼프 출마 자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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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 오는 4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대법원은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4일 오전 10시에 연방대법원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현재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주말에 선고일을 공지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오는 5일 '슈퍼 화요일'이 도래한다는 점을 들어 4일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 논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오는 5일에는 미국 십여개 주 이상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경선이 치러져 사실상 대선 후보가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공지는 이러한 '슈퍼 화요일' 이전에 선거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바 있다. 
 
미국 각 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격 논란과 관련해 유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주마다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어 결국 연방대법원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2월안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뺄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다.
 
이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비슷한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불복하면서 최종 판결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 연합뉴스미국 연방 대법원. 연합뉴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삼았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연방 상하원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으니 공직 출마 자격이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에 따라 쟁점은 수정헌법이 제한하고 있는 공직의 범위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했는지 등으로 모아졌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면 '공직 출마 자격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미 대선판에 적지 않은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혼동과 함께 폭력 사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반대의 결정을 내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까지는 무난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이 문제가 된 수정헌법 14조 3항의 하위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의회에 공을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로선 미 연방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인데다 법리·정치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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