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 총선 이후로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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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양당 원내대표 잠정 합의"
여야 협상 거쳐 새로운 수정안으로 표결 부칠 수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 시점을 4·10 총선 이후에 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3일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양당 원내대표 간에 재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적으로는 합의가 됐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고 지난달 29일에 이태원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가 민주당이 갑자기 쌍특검 재표결을 29일로 미뤘다. 그러고도 선거구 획정을 29일에 하니 마니 말이 나왔다"면서 "그 과정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반면 이태원 특별법은 재표결이 상정되지 않았다.

총선 전까지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민주당 또한 '총선 이후 재표결'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온 법안 그대로 재표결에 부칠지, 여야 간 협상을 거쳐 새로운 수정안으로 표결에 부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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