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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재보궐선거 6곳 확정…밀양은 시장, 도·시의원까지 연쇄 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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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4·10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남의 재·보궐 선거구가 6곳으로 확정됐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까지 사직이나 당선 무효 등으로 선거 시행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6곳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박일호 전 시장이 총선 출마로 지난해 12월 11일 사퇴하면서 밀양시장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다.

도의원 보궐선거는 두 곳에서 치러진다. 창원15 선거구(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와 밀양2 선거구(삼랑진·하남읍·상남면·초동면·무안면·청도면·가곡동)다. 두 곳은 도의원들이 국회의원·밀양시장 출마로 사퇴해 공석이 된 지역이다.

시군 의원 재·보궐 선거는 3곳이다. 밀양시 마 선거구(하남읍·초동면·무안면·청도면)는 이 지역 시의원이 도의원(밀양2 선거구) 출마에 따른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밀양 마 선거구 일부 주민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 밀양시장·도의원·시의원까지 네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김해시 아 선거구(장유3동), 함안군 다 선거구(칠원읍·대산면·칠서면·칠북면·산인면)는 이 지역 시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 사유가 생겼다.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같이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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