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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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청 제공포항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새학기를 맞아 3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29곳에 대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등교시간(오전 8시~10시), 하교시간(오후 1시~4시)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별단속시간 이외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지속적인 상시단속을 시행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는 금지이나 어린이 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의 일정 시간(표지판에 표시)에 한해 5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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