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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목울대' 때린 4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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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700만 원

연합뉴스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막자 가슴을 밀고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2시 24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로로 뛰어드는 자신을 제지하자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목울대를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12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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