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증거위조 성립 다투겠다는 현장소장, 직원들은 "위조했다"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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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붕괴 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지난해 7월 15일 붕괴 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
지난해 7월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증거위조를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시공사 현장소장과 달리 직원들은 "위조가 맞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쏟아냈다.
 
28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송참사 관련 공판에서 시공사 직원 A씨는 "임시제방의 시공 도면은 위조됐다"고 증언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현장소장은 '감리단이 요구하는 대로 임시제방의 시공 도면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2022년 도면을 참고해 높이만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B씨 역시 현장소장의 지시를 전제로 "임시제방 시공계획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어 "사고 이후 감리단은 시공계획서 사후 작성을 요구했다"며 "현장소장은 감리단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신속히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의 서류를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 C씨는 "감리단에서 '시공계획서가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며 "시공계획서와 승인 서류, 문서 수·발신 대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현장소장은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를 위조한 정범(직원)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교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법리적으로 다퉈 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직원들은 법정 증언을 통해 증거 위조 사실을 인정한 셈인데, 현장소장 측의 입장에 정면 배치되는 진술이기도 하다.
 
앞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모두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감리단장은 제방의 불법 공사에 대해서만 혐의를 부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현장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이번 참사와 관련해 불법 제방 공사를 알고도 방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공무원 8명과 시공사·감리업체 직원 등 모두 1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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