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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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에 친족 간의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성균관·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법무부가 근친혼 관련 조항 개정안 마련에 나선 건 2022년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815조 제2호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입니다. 당시 재판에서는 '근친에 대한 인식'이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5촌 이상 방계혈족 간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과 "혈족 중심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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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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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주한 연구 보고서에 친족 간의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밝혀지며 성균관과 유림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28일 공지를 통해 "친족간 혼인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주한 연구 용역 보고서가 논란이 되자 진화에 나선 것인데요. 해당 보고서에는 혼인금지 범위를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근친혼에 따른 유전적 질환 발병률도 5촌 이상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 외 전국 유림 일동은 전날 성명을 통해 "8촌 이내는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친족 간의 혼인 금지 범위가 4촌 이내로 축소되면, 같은 증조부모를 둔 친척 간의 결혼이 가능해지며 같은 조부모를 둔 사촌형제끼리 사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촌 이상 혈족과 유대감 없어" vs "8촌도 친족으로 인식"

최근 법무부는 근친혼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는데요.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법 공백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개정 시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앞서 2018년 A씨는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고, 근친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혼인 금지의 범위인 '8촌'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2022년 10월 27일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대(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민법 815조의 2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근친혼 금지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미 이뤄진 혼인마저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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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근친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결혼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의 유무였습니다.

A씨 측 참고인이었던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친혼은 혼인과 가족이라는 사회의 기초적 생활단위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지만, 그 제도적 보장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개인의 자유를 무익하게 또는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5촌 이상 방계혈족 간에는 더 이상 생활공동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핵가족화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며 "고령가구나 2세대 이상의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나 가족구성을 고려하더라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는 침해의 최소성에 부합한다"고 맞섰습니다.

정부 측 참고인인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미국 등이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친족 간 어느 정도 친소관계가 있어야 혼인이 꺼려질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경험적·관습적·감정적 인식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 재량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생물학적·유전학적 정설에 부합하는지에 있지 않고, 오늘날의 사회변화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8촌이 곧 근친'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편타당한 관념"이라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혈족에 관한 인식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8촌이 근친이라는 관념이 보편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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