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일년도 안 돼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인 현대비앤지스틸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미적지근한 상태다. 첫 사고 발생 약 1년 6개월로 기약없이 수사가 장기화하자 노조는 사과 한마디 없는 재벌가 대표 이사를 구속하라 나섰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설명했다.
27일 CBS노컷뉴스를 종합하면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2시 57분쯤 무게 300kg에 달하는 철제테이블에 소속 노동자 2명이 깔려 원청 소속 50대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2022년 10월 4일 새벽 4시쯤 받침대를 이탈한 11톤 무게의 코인이 넘어지면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그보다 1개월 전인 9월 16일 오전 9시 30분쯤 점검 중이던 크레인에 끼여 50대 협력업체 1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은 10개월 사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기록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공장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로 철강 등을 만들며 상시근로자가 40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자 현대자동차그룹회장의 사촌인 정일선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현대재벌가 회사다. 다만 또다른 공동대표가 안전담당을 맡고 있어 향후 수사 뒤 기소되더라도 피고인은 정 대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 속에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현재 별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첫 중대재해 시점으로 보면 1년 6개월 가까이 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노동부 손에 들려있다. 노동부는 최근 수사 뒤 3건의 사건을 전부 송치했으나 계속된 검사의 수사지휘로 사건이 기약없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4~7급 공무원)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8~9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노동부와 검찰은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사건이 3건이라 많고 송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검찰에 수사지휘를 받았다"며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할 것"이라며 밝혔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많으니 수사지휘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으로 오래걸린다 볼 수 있겠지만 예전과 달리 노동청이 수시로 사업장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회사 책임 여부를 묻기 위해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처럼 수사가 장기화하자 대표이사의 사과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비앤지스틸지회는 전날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확한 수사 진행도 사업주에 대한 구속도, 현장 환경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중대재해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단호하며 조속한 수사와 함께 사과 한마디 없는 사업주의 구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