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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친명' 정진욱·이나영 후보에 부정선거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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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중앙당 선관위, 친명 후보 두명에 경고조치
정진욱, 투표 기간 중 후보 지지하다 신고
이나영, 이재명 대표 허위 격려사 공보물에 넣어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로 분류되는 정진욱(광주 동구남구갑), 이나영(서울 양천갑) 총선 후보에 부정선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에 따른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후보는 금지 선거운동 관련 신고 3건이 접수돼 경고 조치했다. 정 후보는 투표 기간 중 후보지지 금지 원칙을 어기고, 비공개 기간에 권리당원에게 자발적 ARS투표 전화번호를 안내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후보는 주의 및 시정명령이 내려진 제재조치에 불이행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넣었다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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