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합뉴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두고 "상위법인 공수처법에 어긋나므로 기소권이 없는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맞는다"라는 공식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앞서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범죄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공수처 측에 보냈다.
공수처는 지난달 8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소권 없는 사건을 공소제기 요구할 때만 검찰에 보내고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송부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기존 규정을 보면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모든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보내야 한다. 공수처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가 있고 이를 법원도 인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상위법인 공수처법에 정면으로 배치한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의 이런 주장은 공수처법 제26조를 근거로 한다. 공수처법 제26조 1항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수처법 제26조 2항은 공소권 없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이 검찰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법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불기소한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 절차에 모순이 발생한다고도 꼬집었다. 고소·고발인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만일 공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기소권이 생기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부처 의견을 작성해 공수처에 회신했다고 한다. 공수처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 준 정부 부처는 법무부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회신한 부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타 부처 규칙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향후 절차를 진행해 공포 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