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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사외압 부실수사" 국방부검찰단장, 공수처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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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대통령실 관계자 통화 알면서도 추가 조사 안해…직무유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22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채영 수습기자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22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채영 수습기자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맡았던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사건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국방부검찰단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알면서도 묵과하는 등 의도적으로 추가 조사하지 않아 직무 유기의 죄를 범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육사 54기)과 염모 군검사, 조모 군검찰수사관 등이 포함됐다.

군인권센터는 "김 검찰단장과 염 검사는 박 대령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사 외압을 은폐할 목적으로 직무 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를 범했고, 조 수사관은 박 대령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으로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검찰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수사단이 지난해 8월 2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기록을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한 일에 대해 박 대령과 수사관 2명 등을 집단항명죄로 입건했다가 죄명을 항명죄로 변경해 박 대령만을 입건해 수사·기소했다.

이에 더해 군검찰은 박 대령이 방송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관명예훼손죄도 적용했다.

군인권센터는 "공소 제기에 앞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수사하지 않고 덮은 채로 기소했다"며 "항명죄의 성립 요건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첩 중단·연기 혹은 내용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정당한 명령인지 부당한 외압인지를 규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가 성립하자면 당연히 외압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했어야 한다, 즉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대통령실 등으로부터의 수사외압 진실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선행됐어야 한다"며 "군사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군검찰단은 의식적으로 수사 외압의 진실에 대한 수사를 방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검찰이 제출받은 통신사실 자료에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같은 해 8월 4일까지 수사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내에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 관계자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육사 42기)과 3차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사 47기)과 5차례, 김모 국가안보실 행정관과 8차례에 걸쳐 직접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는 "공정한 수사로 진실과 정의를 규명해야 할 군검찰 관계자들이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하수인 역할을 했다"며 "공수처가 이들의 범죄를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채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군검찰을 단죄하고 박 대령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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