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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70km…강도짓 벌인 30대 불체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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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 특수강도 등 혐의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인출한 뒤 도주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창녕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우즈벡 국적의 불법체류자 30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경남 창녕군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인출기로 데려가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 300여만 원을 빼앗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구에서 창녕까지 60~70km 거리를 일반 자전거를 타고 수시간 만에 도착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할 때는 체력적으로 힘들어 자전거를 실은 뒤 지인의 차량을 얻어타고 대구에 도착했으나 경찰의 추적으로 이내 붙잡혔다.

해당 지인은 A씨 범행 사실을 몰라 공범으로 엮이지는 않았고, 해당 자전거는 훔친 게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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