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고 취득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2천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업 실패와 도박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