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전통시장 디자인 개발.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소상공인의 디자인 개발부터 특허 출원까지 지식재산 권리를 보호하고자 네 개 분야 190건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 등록 절차, 분쟁 대응 방법, 상표권 침해 사례 등의 교육을 연중 4회 이상 진행한다.
또, 상호·레시피 등 아이디어를 상표·특허·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1건당 최대 60만 원 한도로 상표 국내 출원 등록 대리 비용과 출원 관납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239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80건 정도 상표 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망 소상공인의 브랜드·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 확보까지 종합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업체당 2200만 원 상당의 브랜드·디자인 개발·출원 비용을 지원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고유의 특성과 개성을 반영한 브랜드·디자인 개발도 돕는다. 2022년 마산어시장활어사업협동조합, 지난해 의령전통시장이 선정돼 브랜드·디자인 개발과 상표·디자인 출원 등을 지원했다.
경남도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식재산 권리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이 힘들여 일궈낸 성과가 타인의 부당한 상표 선점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