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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지난해 5대 중 1대 지연 운항…1만4천여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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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월 지연율 22.8%…'지연' 기준 변경, '엔데믹' 등 영향

인천공항=황진환 기자인천공항=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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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운항한 국적 항공사 여객기 5대 가운데 1대는 계획된 시간보다 늦게 출발·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적 항공사 11곳의 국내·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22.8%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내·국제선 항공기가 항공권에 표시된 예정시간보다 15분을 초과해 게이트에 출발·도착하면 '지연'으로 집계한다. 
 
국적사들의 평균 지연율은 2021년 6.5%, 2022년 7.3%였는데 지난해부터 크게 높아졌다. 
 
'지연' 기준이 변경된데다 코로나 19 '엔데믹'으로 하늘길이 정상화된 영향이다.
 
지난해 1~11월 국내선 지연율은 에어서울(39.2%)이 가장 높았고, 이어 티웨이항공(32.6%), 제주항공(30.3%), 진에어(27.3%), 이스타항공(26.7%), 아시아나항공(20.9%), 대한항공(16.8%), 플라이강원(12.3%), 에어부산(11.9%), 에어로케이항공(7.4%) 순이었다.
 
국제선 지연율은 플라이강원이 31.5%로 가장 높았고, 이스타항공(30.6%), 진에어(27.8%), 에어서울(24.5%),에어프레미아(23.7%),제주항공(22.9%),아시아나항공(22.7%),대한항공(21.6%), 티웨이항공(20.6%), 에어부산(14.9%), 에어로케이항공(8.4%) 순이다.
 
항공기 지연으로 숙박이나 식사,교통편 지원 외에 현금·쿠폰·마일리지 보상을 받은 승객은 1만4천449명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이 5천6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에어부산(4천810명), 티웨이항공(2천31명) 순이었다.
 
박상혁 의원은 "항공편 정시성은 승객과의 약속인 만큼 항공사와 공항 당국이 함께 노력해 지켜야 한다"며 "항공 수요 회복에 맞춰 지연을 최소화하고, 지연 시 승객에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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