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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실린 관용차 수색 놓고 강진군 의장·전남도 감사관실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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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의장, 불법 감찰이라며 해명과 사과 요구
전남도 감사관실, 지방의원도 감찰 대상··수색 정당 맞서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 강진군 의회 제공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 강진군 의회 제공
설 선물이 실린 관용차 수색을 놓고 전남 강진군 의장이 수색을 진행한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지방의원도 감찰 대상으로 정당한 수색이라고 맞서는 등 양측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7일,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 전라남도 감사관실 공무원 2명이 강진군청 택배보관소 앞에서 강진군의회 운전원이 김보미 군 의장 관용차 트렁크에 과일상자 등 택배 2개를 싣는 것을 보고 강진군 의장의 차량을 수색했다. 감사관실 공무원들은 이를 통해 트렁크와 좌석에 과일상자 1개, 떡 박스 2개, 선물용 도자기 9개가 실린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관실 공무원들은 과일상자는 김 의장이 선물 받은 것으로 확인했고, 떡과 선물용 도자기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김 의장 측이 떡과 도자기를 선물하려고 구입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김 의장이 항의하는 바람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방의원들도 정무직 공무원이어서 감찰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16일 자신의 SNS에 "설 연휴를 앞둔 의례적 공직 감찰'이었다고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설명했지만, 택배를 실었던 관용차 트렁크뿐만 아니라 관용차 내부에 있는 여성 개인 소지품까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해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돼 과잉 불법 감사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한, "전남도 감사관실은 택배 물품 중 2만 원대 과일상자에 대해 금액이나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용차 운전원에게 '받아서는 안 되는 물품을 수령했다'라고 강제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용차 내부에 있던 자신의 개인물품 가운데 가족 운영 업체 물품을 문제 삼으며, 강진군과 군 의회에 해당 업체와의 계약 내역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장은, "전라남도 감사 규칙상 선출직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며, 영장이나 소유자 동의 없이 개인 물품까지 수색한 것은, 의원이나 의장이 아닌, 누구에게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위법, 부당한 사건"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전남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세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개인 물품까지 뒤졌다는 증거이고, 감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처사"라며 토로했다.

그는 특히, "한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할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전남도 감사관실의 태도는 무척 실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남도에서 보낸 감찰 결과 공문에 대해서, '행안부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개인 소지품을 동의 없이 개봉, 촬영하는 것'과, '감사 중인 세부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 '2만 원대 과일상자를 받지 말아야 할 물품이라고 판단하여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것'에 대한 관계 법령과 권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감사관실은 공문을 통해 "강진군 의회에 감찰 결과 더는 확인이 불가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불법 과잉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시군 의회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정당한 감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 세부 감찰 내용이 보도되어 유출된 것은 개인 물품에 대한 의문 제기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 의원들의 고유 활동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없으나 예산이 집행되는 강진군의회 사무과에 대한 정당한 공직 감찰이었다는 점을 김 의장께 설명드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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