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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휴학 결의하는 의대생들…정부·대학 '대책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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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국 의대생 20일 동반 휴학계 제출'
각 대학, 상황 예의주시하며 촉각 곤두세워
모 의대학장 "학교에서는 동맹 휴학 받아주기 어려워"

연합뉴스연합뉴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20일 일제히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상황대책반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16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해, 오늘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조치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오전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 SNS를 통해 한림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동맹휴학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5일 저녁에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긴급회의를 열어 20일 동맹휴학계 제출을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3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학사운영과 의대생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오 차관은 회의에서 각 대학이 관련 법령과 학칙을 준수해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각 대학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대학별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군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 그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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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들은 학생들의 동반휴학계 제출 가능성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림대 관계자는 "(휴학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한 다음에 부모의 동의 여부, 지도 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장의 사인이 다 구비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휴학계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는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했다고 나오지만 그런 의사가 정식으로 학교 측에 전달된 것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따로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휴학을 하려면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개인의 휴학 의사를 학교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실제 휴학계를 낼 것인지는 다음 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지역 소재의 한 의대학장은 "학생이 휴학할 때는 지도 교수와 상의하고, 휴학 사유가 타당하면 학교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런 식의 동맹휴학은 처음이라 학교가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 "학생들과 계속 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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