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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기존 재판장이 계속 맡는다…유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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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해결 등 '예규 개정안' 반영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 
1년 넘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등을 진행해 온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이 인사 이동 없이 유임됐다.

15일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유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전날 수원지법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는 신 부장판사를 유임하기로 하고,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인사 이동을 결정했다.

판사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유임 결정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재판장 변경에 따른 재판 지연이나 신뢰저하 문제를 막기 위해 재판장의 임기를 최소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당초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은 모두 인사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신 부장판사의 유임 결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주요 재판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신 부장판사는 1년 4개월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재판을 맡아 왔다. 주요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대부분 이뤄지는 등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사안은 대법원까지 갔다. 지난달 77일 만에 재판이 재개됐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대신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또다시 공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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