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혼자 일하는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권씨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점주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그는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에 출소한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 2심은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목 부위를 강하게 두 차례 가격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권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