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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경 사건브로커에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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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7억 1300만 원…공범 징역 2년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경 사건브로커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형사 제20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경 사건브로커 성모(62)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 1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씨와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4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씨에 대해 "성씨가 이익의 일부를 되돌려주기는 했지만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액과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익의 상당 부분을 되돌려주거나 공탁했다"면서도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라고 밝혔다.

성씨와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듬해까지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18억 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을 포함해 총 18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검·경 사건브로커 성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성씨가 관급공사 수주 비리 의혹에도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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