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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부담금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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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자치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위소득 150%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북도는 가정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한 부모 등의 사유로 돌봄 수요가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 1630원이며, 가구 소득 기준 유형에 따라 비용의 15~85% 범위에서 정부 지원을 적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2024년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전체 이용 요금의 90%를 지원해 돌봄 취약층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추가로, 기존에는 월 100시간 이상 영아를 돌보는 영아 전담 돌보미에 월 5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했지만, 더욱 촘촘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급 기준을 월 60시간 이상부터로 완화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세부 지급 기준은 60~80시간은 3만 원, 80~100시간은 4만 원, 100시간 이상은 5만 원이다.
 
또한 모든 아이돌보미에 건강검진비과 교육비 등을 지원 중으로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긴급·단시간 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이다. 긴급하고 유연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청 가능 시점을 이용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한 긴급 돌봄서비스와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도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아이돌봄 환경이 갖춰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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