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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강화…200만원 이하 관세는 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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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4년 업무계획…통관부호·성명·전화번호 모두 일치해야 통관
관세 200만원 이하 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해외여행자 면세주 확대…마약·경제범죄 단속도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 근절을 위한 검증이 강화된다.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 증가세로 인해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하는 등 범죄행위가 늘어난 데 대응하기 위해 관련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관부호 이용 시 성명이나 전화번호 중 하나만 일치해도 통관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모두가 일치해야 한다.
 
수출입 신고와 목록통관제출에도 관세법상의 명의 대여죄 적용을 가능하도록 해 처벌 또한 강화한다.
 
'개인 사용 목적'일 경우 소액 물품을 수입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왔던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쿠팡이나 11번가, 지마켓 등 오픈마켓 상의 정보와 수입신고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국제우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의약품에 대한 수입신고도 의무화한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물건을 들여올 때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로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통관 관련 포털·앱을 개발하고 납세자 보호팀을 신설해 대국민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 2병(2L·400달러)로 제한돼 있는 해외여행자의 면세 반입 가능 술의 양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양주 등을 구매할 경우 추가로 제공되는 미니어처 술병을 면세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마약 밀수 적발이 많았던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여행자 일제 검사를 확대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독일, 베트남 등과는 마약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등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유해 식의약품·유해화학물질 등의 위험 정보를 통합해 '수출입위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경찰청과는 라만분광기·간이검사패치 등의 마약탐지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등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범죄 수익 세탁을 막기 위한 무등록 환전소 단속, 기업 외환검사 확대, 가상자산 거래 추적·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 무역경제범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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