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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책임' 첫 인정, 의미 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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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판결 큰 의미 있지만…배상 대상·배상액 큰 한계"
"국가책임 묻는 진상규명 활동 및 추가 소송 이어갈 것"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련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피해자들이 반기고 나섰다. 다만 피해자들은 배상 대상이 한정적이고 배상금이 소액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비롯, 환경보건시민세터 등의 환경시민단체들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앞 삼거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가해기업 유죄 판결에 이어 국가배상책임을 물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배상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어서 큰 한계를 갖는다"고 짚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 등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다. 이어 역학조사 지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유해성 심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소송은 13명의 피해자들이 참여해 제조판매업체 세퓨를 상대로 승소했지만, 국가 상대 소송은 패소했다. 이후 열린 이번 2심 소송은 5명의 피해자들만 참여했다.

2심 재판부는 "PHMG, PGH 등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향후 피해자들은 국가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소송 등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주체인 기업과 국가 모두에 제대로 사법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크다"면서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바로 잡혀 국가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 국가책임에 대한 진상규명 보고서 발표 및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 배상을 받게 된 한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2010년말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한 세퓨제품에는 PGH뿐 아니라 SK케미칼이 만든 PHMG도 같이 사용된 것으로 사회적참사특조위가 확인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SK케미칼에도 책임을 묻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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