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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민주당 끝내 외면, 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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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끝내 이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국회 협상이 끝내 불발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어쨌든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서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협상안을 논의했지만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 이후 2년 유예를 거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 27일부터 이 법이 확대 적용됐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지난 25일에도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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