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3)이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지난해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 "공공장소서 테러 공포 야기…부정적 영향"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원종 "스토킹 집단이 괴롭혔다" 심신상실 주장도
박종민 기자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했다.
최씨는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날 괴롭히는 조직 스토킹 집단이 무섭고 화가 나 그랬다"면서 "일상을 보내던 죄 없는 분들 삶에 상처를 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관들과 일부 수감자들, 내 변호인까지도 조직 스토커에 매수됐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 차에 치인 A(20대·여)씨와 B(60대·여)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