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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손해배상 각하한 '1심 판결' 파기…서울고법 "1심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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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日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지 않은 1심
당시 대법원 판단 뒤집고 각하 판결해 논란
2심 재판부, 파기환송 결정
"1심 재판에 문제 있다…다시 판결하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받았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기일에서 1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받았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기일에서 1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논란을 빚었던 1심 판결이 파기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서 환송한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강제동원 피해자 송모씨 등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홋카이도탄광기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다.

앞서 2021년 6월 7일,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들며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2012년 파기환송 판결, 2018년 확정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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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들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들의 부분을 취소한다"라며 "1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서 환송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계속해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범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재판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이를 확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이 있는데 일본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계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계속해 주장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돼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일본의 이러한 주장을 계속 배척하고 있다. 파기환송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18년 판결이고, 해당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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