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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거리 대학병원 못 간 심정지 환자…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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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부산 서구 한 스포츠센터서 심정지로 쓰러져
4분 거리 대학병원 이송됐지만 "의료진 없어 수용 불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 받았지만 끝내 숨져
대학병원 측 "119에 미리 수용 어렵다 전달했지만 이송돼"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부산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여성이 4분 거리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서구의 한 구립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A(60대·여)씨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출동한 119 구급대는 응급처치 후 A씨를 가장 가까운 B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스포츠센터와 B병원은 1.5㎞ 상당의 거리로, 차로 4분 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B병원 응급실은 의료진이 없어 A씨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구급차는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동해야 했다.

결국 A씨는 두 번째로 향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 유족의 수사 요청을 받은 서부경찰서는 병원 측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외래진료와 수술 등으로 당직의를 제외하고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B병원 관계자는 "환자 이송 전 119중앙관제센터에서 의뢰를 했을 때 이미 병원에 의료진이 없어 수용이 힘들다는 상황을 전달했다"며 "안 된다고 했는데도 구급차가 왔고, 의료진이 없어 조치가 안 되는데 받을 순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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