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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차례 중소사업장 사망사고…노동장관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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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월31일 부산 폐금속 처리업체 외에 강원에서도 같은 날 발생
이정식 장관 "제일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 함께 위험 개선해야"
"노사정 협력해 제도 의식 관행 바꿔야…국회도 현명한 판단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한 중소사업장에서 현장 지휘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한 중소사업장에서 현장 지휘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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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 닷새만인 지난달 31일 50인 미만 사업장 2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노사정의 협력을 당부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쯤 강원도 평창군의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 하청업체 노동자(46)가 5.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에는 부산시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 작업을 하던 노동자(37)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지휘를 했다.
 
노동부는 두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 처리를 지시했다.
 
중처법은 지난달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됐다. 당초 2021년 제정된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올해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처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경영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장관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이다. 평소 익숙한 것도 다시 봐야 한다"며 "무엇이 위험한지 제일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선진국 수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투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사정이 협력해 제도와 의식, 관행을 바꿔 안전의식과 행동이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4월말까지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중소사업장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에 거듭 중소사업장 유예 입법을 압박했다.
 
그는 "현재를 진단하면 미래를 위한 컨설팅과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산재예방에 더 노력하겠다"면서 "국회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중소 영세 상공인의 부담도 덜면서 산재예방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소망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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