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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또' 재협상? 勞 "생명 담보 개악 말라" vs 使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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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확대 시행…이미 2년 이상 유예기간 제공돼
'시행 유예' 추진하다 막힌 與…다음 달 1일 '1년 유예안' 재추진 할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이미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협상을 중단하라"고 호소한 반면, 경영계는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정의당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미 시행 중인 법에 대한 개악 협상에 나선 정치권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80%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은 방치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6개월에 한번은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기고, 안전 담당자를 정하고, 무엇이 위험한지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중처법 역시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단체도 같은 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노동계는 정치권이 유예안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중처법의 재해 예방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며 법 강화와 엄정·신속한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경영계는 법의 적용대상·책임범위 등이 모호하고, 책임과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들은 이미 중처법이 국회에 처음 통과된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도 경영계가 아직도 법 내용 등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3년이라는 적용 유예기간 동안 정부여당은 이 법의 적용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법이 악법이므로 없어지거나 고쳐져야 한다는 입장을 주되게 밝혀왔다"며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는 심리적 저항감만 높아지고, 본인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인지도 모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을 재유예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일"이라며 "국회는 재유예 논의를 중단하고 이 법의 안착을 위해 정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2022년 1월 27일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장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중처법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 지난 25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추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협상 조건을 제시하며 논의 가능성을 아직 열어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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