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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UTD 유연수 선수 하반신 마비…만취운전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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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 실형 선고

지난해 11월 유연수 선수 은퇴식. 제주UTD 제공지난해 11월 유연수 선수 은퇴식. 제주UTD 제공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다. 이 남성이 낸 사고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는 하반신이 마비돼 현역 은퇴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조모(35)씨 측 변호인은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일 만이다. 항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정확한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조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피해 차량은 전도됐다. 이 사고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유연수·김동준·임준섭 선수와 트레이너 등 5명이 모두 다쳤다. 특히 유 선수가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이 마비됐다.
 
결국 사고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유 선수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다.
 
조씨는 음주 교통사고 수사 와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15일 도내 모처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다. 그는 만취해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1심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이 사건으로 한 축구선수는 중상을 입어 선수생활을 그만뒀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차량 종합보험 가입돼 피해자 치료를 지원한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 권고형량 범위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직후 유 선수 어머니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적게 나와 안타까워했다.
 
유 선수 어머니는 "법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사과 한 마디 못 받았다.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4년 후 교도소에서 나오면 그만이다.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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