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연합뉴스 3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감증명 제도를 혁신하고 구비서류 없는 민원·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보고한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은 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제도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 불편을 크게 줄인다는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이어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00만 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00만 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된다.
행안부는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의 혁신도 추진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관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25.1.),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25.1.),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24.9.)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 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