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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1심 '통 무죄'…'실무 책임' 임종헌 선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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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1심서 모두 무죄
이제 '실무 책임자' 임종헌만 1심 선고 남겨둬
양승태 사건 재판부, 임종헌 직권남용 일부 인정
'사법농단' 연루 판사 14명 중 현재 2명만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인 '사법농단' 사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주목받고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재판은 대다수 무죄 확정 판결했거나 일부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수뇌부마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 실무 책임자격인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판단에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지 1909일 만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 중 아직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마지막 피고인인 셈이다.

혐의 전부에 대해 이른바 '통 무죄'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직권 없이 남용도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사법농단 의혹에서 '실무 책임자'인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부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임 전 차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직권남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서기호 전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기호 사건의 기일을 진행하라고 지시 및 요청한 것은 임종헌의 직무권한에서 벗어난 것이고, 필요성·상당성도 없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사법정책심의관에게 대필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도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재소장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보도자료 제공으로도 충분해 보이며, 사법정책심의관이 이에 대해 거부의사도 표시했다"라며 "임종헌이 사법정책심의관에게 초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의 사건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음 달 5일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선고까지 마무리되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현재까지 14명 중 유죄는 2명, 무죄는 11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만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들이 불복하며 상고장을 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죄 11명 중 9명은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고 2명은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사법농단 의혹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무죄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하면 1심이 혐의 적용을 부정한 직권남용 법리에 대해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할 경우 2심과 상고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1심 선고가 나오기 까지 무려 4년 11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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