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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전자책 해킹' 공범들 징역 1년…현금 수거·세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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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전자책 해킹 후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고교생, 재판중
비트코인 전송 안되자 '현금' 요구…수거책 일당들 징역 1년

해킹 소스코드 설명하는 이승운 사이버테러수사대장. 연합뉴스해킹 소스코드 설명하는 이승운 사이버테러수사대장. 연합뉴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돈을 뜯어낸 고교생을 도운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31)씨와 정모(26)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알라딘을 해킹한 고교생 박모(17)군이 협박으로 받아낸 돈을 수거·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군은 알라딘의 전자책 파일 약 5천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이를 이용해 알라딘을 협박, 약 8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박군은 지난해 5월쯤 해킹한 전자책을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알라딘 측에 "비트코인 100BTC(당시 약 36억원)를 보내주지 않으면 (해킹 및 유포를) 100만권까지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알라딘은 협상 끝에 비트코인 8BTC(당시 약 2억 9천만원)를 3회에 나눠 보내주기로 했다.

탈취한 전자책을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당시 상황. 연합뉴스탈취한 전자책을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당시 상황.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 거래'로 탐지가 돼 실제 0.319BTC만 전송되자 박군은 나머지 2BTC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했다. 수거책으로는 평소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전자책 정보를 나누며 알게 된 박씨와 정씨에게 이를 맡겼다.

박 판사는 "이들은 알라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박군과 명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군은 알라딘 외에 또 다른 인터넷 서점과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유명 입시학원들을 해킹해 온라인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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