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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행 알면서 방조한 지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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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이씨와 범행 계획하진 않아"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 씨. 황진환 기자'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 씨. 황진환 기자
8억 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3·여)씨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2)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이씨 등과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B(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B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B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18범인 그는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B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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