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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주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되고 보금자리론 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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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더 까다로워지고 한도는 더 줄어
특례보금자리론 열풍에 가계부채 주범 비판 일자 조정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 적용

연합뉴스연합뉴스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과거와 같은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기존 특례론과 비교해 대출 조건은 더 까다로워지고 한도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본금리는 4.2~4.5%를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개편 및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예정대로 특례론을 종료하고 30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5~15조원 규모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1월 출시 특례론은 무주택자이거나 갈아타기 1주택자이면서 매수 대상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줬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로도 적용해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당초 예상보다 공급 규모가 커지면서 1년간 약 44조원이 공급됐다.

원래 특례론은 출시 후 1년간 운영하기로 계획된 바 있다. 하지만 특례론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소득과 상관없이 빌려줬던 일반형 특례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을 종료했다. 당초 공급 목표액을 훌쩍 넘기며며 선풍적 인기를 얻자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요인이 컸다.

금융당국은 대신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게만 빌려줬던 우대형 특례론만 남겨뒀다. 하지만 이 역시 이번 달부터 더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브리핑에서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지원 요건은 특례 이전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3억6000만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을 없앴으며 주택 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포인트까지로 이전(0.8%포인트)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치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세 및 인하 혜택이 확대됐다. 전세사기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 가구 대상에도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한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했고,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김태훈 팀장은 "적격대출은 서민층 지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정책 자금 우선순위를 보금자리론에 둘 필요가 있었고 은행들도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급할 여건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민간 장기 모기지 취급 기반을 마련해 차주들에게 다양한 상품 취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정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상품이나 금리 상승기 월 상환금 탄력 조정 계약 등 상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자체 장기 모기지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은행 등이 보유한 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민간 커버드본드에 대한 신용보강을 하고,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간접 지원도 강화한다. 또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담당하는 '스왑뱅크' 기능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간 '주택금융협의체'를 운영해 매달 정책 모기지 실적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동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 조치도 신속히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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