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문제를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다.
어제 여야 회동 불발…오늘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 시도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중대재해법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은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재계의 거센 반발로 정부·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전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유예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내일(25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정부여당 측에서 성의 있는 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 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는 정부 여당에 달려있다"고 맞받아쳤다.
양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도 막판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을 유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극적 합의 시 법사위 열어 '원포인트'로 개정안 처리해야
연합뉴스이날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회의 직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임시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원포인트'로 개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날 열린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반면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오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약 83만7천개 사업장에 법이 전면 적용된다. 영세기업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과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며 국회에 유예안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24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